눈물 가격, 눈물나게 오르나…심평원 "노인 안구건조증은 급여 유지"

이춘희 2023. 10.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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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공눈물'로 불리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안약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안구건조증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어르신 인공눈물로 사용하게 된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고 "계속 유지되는 거죠?"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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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공눈물'로 불리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안약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서 '모든 질환에 대한 급여 유지'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국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값 부담 우려가 큰 고령층의 안구건조증에 대해서는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안구건조증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어르신 인공눈물로 사용하게 된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고 "계속 유지되는 거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다만 강 원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려 하자 김 의원은 질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발언을 제지했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인공눈물에 대한 급여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인공눈물이 처방되는 '각결망 상피장애' 중에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되 수술·약제성·외상·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처방량, 연간 총처방량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급여 적용 시 현재 60개입 1상자당 4000원 수준으로 구입이 가능한 인공눈물이 한순간에 상자당 4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 원장이 긍정적 취지로 답했고, 이어 김영주 의원실에서 "'인공눈물 보험급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심평원"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면서 인공눈물의 보험 급여가 모두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왔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이날 강 원장의 답변이 모든 관련 질환에 대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안약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의 질의가 '노인 안구건조증'에 집중된 질의였던 만큼 강 원장 역시 해당 질환에는 여전히 급여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인 안구건조증 등 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오남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며 "약평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인공눈물 가격이 10배가량 치솟을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현재 일회용 점안제 1개의 보험 등재 가격은 152~396원으로 한박스(60개) 기준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이라며 "일부 적응증의 급여 기준 변경 시 전액 본인 부담을 가정하더라도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대 2만3760원까지 치솟을 뿐 4만원까지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인공눈물의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 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환경 변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며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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