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에 5만원권 꽂은 농협 조합장, 벌금형…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 당시 조합 내 산악회 고사상에 올린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B 농협 조합장 출신 A씨(6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직 당시 조합 내 산악회 고사상에 올린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B 농협 조합장 출신 A씨(69)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B 농협 조합장이던 2020년 1월 1일 새해를 맞아 조합 내 산악회의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중앙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선거권자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 선거의 선거권자나 선거권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 기부행위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것을 기부행위로 인정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갤럭시 쓰는 男 안 만나” 여대생에…충주시 유튜브 발칵
- 박수홍, 숨진 김용호 대신 ‘소문 출처’ 형수에 고소장
- 국토부, ‘집값 통계조작 연루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 “이렇게나 줘요?” 받는 사람 놀라는 실업급여… 곳간은 ‘고갈’
- “고데기 얼굴 지져” 여배우 극단선택…일본판 더글로리
- 중3 남학생이 엄마뻘 여성 납치…초교 운동장서 성폭행
- 인천서 한 손으로 아이 안고 오토바이 운전…경찰 추적
- “의사들, 꿀 빨았지? 증원해보니”…반응터진 변호사 글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친모, 충격에 극단선택
- 가자 병원 폭격, 민간인 수백명 사망…바이든 순방, 시작부터 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