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DL건설 100% 자회사로 편입

황윤주 2023. 10.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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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18일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DL건설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DL이앤씨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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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18일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DL건설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DL이앤씨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양사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동일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자 관계의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동시 상장된 이중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양사의 자본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주총회에 갈음해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DL건설 주주를 위해 주주총회일로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게 해 주주 보호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DL건설의 임시 주주총회는 12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 초 주식교환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비상장회사가 된다.

한편, DL이앤씨는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신규 발행되는 주식으로 인해 기존 DL이앤씨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발행되는 DL이앤씨 보통주 주식 수와 동일한 수의 보통주 자기 주식을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주 발행 주식 수는 DL건설 주주들의 반대매수 청구 행사가 종료되는 내년 1월 10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소각할 주식 수도 신주 발행 규모와 같은 수량으로 내년 초 별도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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