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국감장에 소환된 '국가보안법'

김보성 2023. 10.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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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의 질문에 현직이 아닌 전직 교육감이 증인으로 답변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 이 의원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 사안은 감사원이 부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의 특별채용에서 국가공무원법 44조(공정한 임용 방해), 형법 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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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교육위] 특별채용 논란 놓고 사상검증... "그때 인식 유지?"-"다시 재판해야 하나"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이 18일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보성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이태규 의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고 교육감으로서 법률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만, 국보법 논란 끊이지 않는 데다 오남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김석준 전 교육감)

18일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의 질문에 현직이 아닌 전직 교육감이 증인으로 답변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 이 의원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 사안은 감사원이 부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의 특별채용에서 국가공무원법 44조(공정한 임용 방해), 형법 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말한다. 같은 결론을 내린 공수처는 최근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검찰은 현재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감사원 고발 받은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

당시 김 교육감은 "의도적으로 사전 결론을 내고, 짜맞추기식 감사한 결과"라고 반박했지만, 여당의 지적을 피해 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증인석에 세우고 이 문제를 국감장으로 소환했다.

핵심은 특채의 위법성 여부이지만,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판결받은 탓에 이념적 공세가 뒤따랐다. 이 의원은 "최근에 유죄를 받았다면, 명백한 혐의가 있는 거다. 불공정 특혜 전형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교육감은 그렇지 않다며 반발했다.

"북한을 찬양하는 통일교실을 운영하다가 유죄 판결받고 교육감 재직 시에 해임됐던 교사를 다시 특별채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나?" (이태규 의원)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이분들이 해임된 건 2008년이고, 저는 2014년에 교육감을 했고, 특별채용은 2018년 말에 추진됐다." (김석준 전 교육감)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 김보성
 
김 전 교육감은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났고, 같은 사안으로 재범을 일으킨 것도 없다. 학교 복귀를 강력히 희망해 기회를 주는 건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특별채용에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치적 이유나 사립학교 재단 갈등. 폐교로 교단에서 떠난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려 했단 이유도 덧붙였지만, 이 의원은 "결국 이 4명이 다 특채된 게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표시했다.

마치 사상검증과 같은 상황도 나왔다. 이 의원은 통일학교 사건에 연루됐던 교사 A씨를 증인석으로 불러 "당시의 인식 관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느냐"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다. A씨는 "다시 재판을 받는 거냐"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왜 국감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비슷한 질문은 계속됐다.

"그 당시 북한을 고무 찬양해 유죄를 받은 걸로 이해했고, 그런 사고를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의견을 물어보려 증인으로 채택했다. 제 질문에 묘하게 답을 피하게 가는 것 같다. 증인께서 어떤 사고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것 같다."

이에 대해 현장을 방청한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정식 절차를 밟은 특별채용이지만, 만약 부정개입이나 청탁을 확인해 이를 묻거나 확인한다면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한"이라며 "허나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색깔론과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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