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에 수년간 '그루밍 성범죄'…40대 목사 징역 8년
정혜정 2023. 10. 18. 17:10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내부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朴 "내가 혼외자 터뜨려 채동욱 찍어냈다고?" 처음 입장 밝혔다 [박근혜 회고록] | 중앙일보
- 갈라 디너 참석한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손잡고 함께했다 | 중앙일보
- 박수홍 측 "큰형 탓 증언 후 혼난 동생…부모가 보지 말자 해" | 중앙일보
- 브리트니 스피어스 폭로 "20여년 전 팀버레이크 아이 낙태" | 중앙일보
- 왜 둘다 화장실이었을까…어느 50대 남녀 슬픈 배려 | 중앙일보
- "퇴장 아니에요" 베트남 감동케 한 손흥민의 스포츠맨십 | 중앙일보
- 옷 벗고 마사지 받으며 회의…에어아시아 CEO 사진 '충격' | 중앙일보
- "칼 갖고와" 알몸 문신남 식당서 난동…테이저건 맞고 체포 | 중앙일보
- 중학생이 40대 여성 납치·성폭행…초등학교서 벌어진 끔찍한 일 | 중앙일보
- "고데기로 얼굴 지져" 25세 배우 극단선택…일본판 더글로리 터졌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