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통과

보도자료 원문 2023. 10. 18.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진희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도민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안전관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제정돼 시행 중이만 처벌과 양벌규정 위주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협력자문단 구성·운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 관리대상과 해당 시설의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진희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도민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의 안전관리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 성숙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충북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