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엇갈린 판결, 고려불상 소유권 어디로... 26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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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과 관련해 법원의 1·2심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다음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소송과 관련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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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근 기자]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과 관련한 1, 2심의 엇갈린 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달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
ⓒ 원우 스님 SNS 갈무리 |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과 관련해 법원의 1·2심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다음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소송과 관련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한다.
앞서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 보관 중이던 해당 불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밀반입됐다. 높이 50.5㎝·무게 38.6㎏에 달한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 측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상은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로 돌아와야")
2심 재판부는 1330년 당시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시대 서주의 부석사와 현재 서산의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부석사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달 말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부석사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문제가 대법원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산시는 지난 4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아래, 충남역사연구원)과 함께 부석사 역사성 입증을 위한 자료조사에 나서, 지표조사 등을 통해 8개 부석사 건물지와 유물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소유권 논란 부석사, 서산시 직접 조사 나섰다)
서산시에 따르면 확인된 유물 가운데 '卍' 자가 새겨진 고려시대 기와를 비롯해 고려시대 석탑 부재 등이 발견됐다. 일부 기왓장 등은 통일신라시대까지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산시는 대법원 선고 이전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없는 역사"라면서 "서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법관들이 외면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당연히 원래 있었던 곳인 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며 "법은 사람을 닮아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의 감정을 닮아야 한다"라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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