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지명…"헌법·인권수호 동시에 실현"(종합)

이기민 2023. 10.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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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헌법 질서 수호 앞장서오신 분"
잔여 임기 1년…대통령실 "선례 있어"
연임 가능성엔 "지금은 언급하기 일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내정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여기에 더해서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 서 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앞서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이후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재판관은 그간 법원에서 '원리·원칙론자', '도덕 교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헌법재판관 잔여임기가 1년가량 남은 유 후보자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헌법 제111조 4항(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따라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 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질 여지는 적다는 게 정치권·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미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2016년 임기만료일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박 전 소장 후임인 이진성 전 소장도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6일 헌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관이)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짧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그 후보자 찾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헌재소장 수행 기간을 늘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112조 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연임이 가능하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연임 사례는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2명이 있다. 이 후보자가 임기 종료 후 연임될 가능성에 대해 이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임기가) 끝나고 연임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하려 한다"며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빠르다"고 언급을 삼갔다.

야권은 벌써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칼날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새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보낼 생각은 안 하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한다"며 "이 와중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진다.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동기라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에 서로 대학 동기인 점이 (인선에) 작용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좀 그렇다"며 "이 후보자의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다 봤고, 헌법재판소를 잘 이끌 것 같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적합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시점에 대해서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열심히 찾는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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