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줄리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北인권 구체적 변화 이끌겠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특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 관련 정책을 만드는 추진자(driver)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에서 진행된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특사로 임명된 이후 첫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Q : 임기 중에 가장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
A :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다 하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는 미국 정부의 오래된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Q : 북한이 인권탄압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울 방법이 있나.
A : “구체적 계획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2014년 발간된 유엔 조사위의 보고서가 지침이 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한 서술이 담겨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문서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를 포함한 유엔의 관계 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려고 한다.”
인권은 북한에겐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문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김정은 정권의 인권탄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북한은 “날조”, “모략”이라며 극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문재인ㆍ트럼프 정부 시절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기간 한ㆍ미 양국은 북한인권를 다루는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5년만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고, 바이든 정부도 터너 대사에게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맡기며 6년 9개월만에 담당자 공석사태를 마무리지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터너 대사는 자신이 새롭게 맡아 추진하려는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꼽았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산가족에는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가족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Q : 이산가족 문제를 새롭게 다루고자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A :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국가적인 탄압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ㆍ미ㆍ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언급됐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고 다루고자 한다.”
Q :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A : “북한과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유엔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에 와서 오늘 아침에도 납북자, 억류자 가족분들을 만났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만날 계획이다.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해주는 싶은 마음이다.”
터너 특사는 중국이 최근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로 북송한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기한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 당사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Q : 중국 정부를 향해 직접 태도 변화를 촉구할 방법이 있나.
A : “추가적인 강제북송부터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양자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주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가 함께 우려를 표해야 한다. 추가 송환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려는 의지도 있어야 한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 18명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은 국제법에 규정된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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