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그 정도 사안은 영장 못 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설사 일부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경중이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법카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감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진행(지사 공석, 2월25일~3월24일)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보니 저희 감사결과는 최소 60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해당 사안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지금까지 몇백억으로 치지 않았느냐. 428억(대장동)이니 800억(백현동)이니 이랬다”면서 “그 정도(법카 의혹)의 사안을 갖고 영장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2년 가까이 박박 긁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 영장을 쳤다가 기각되면 검찰도 엄청나게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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