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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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29년간 법관,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실력과 인품을 가진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후보자는 임기 만료까지 11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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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11개월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29년간 법관,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 실력과 인품을 가진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했다”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면서 “헌법수호 의지와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잔여 임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그동안 재판관 임기와 연동해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후보자는 임기 만료까지 11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기 만료 후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친구 사이다. 1983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자유한국당 몫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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