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전사 내부통제 '정조준'…전문성 확대 '시급' [2023 국감]
"2금융권 규제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내부통제를 강조해오며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던 만큼, 여전사들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진행된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은행권 중심으로 내부통제 방안이 마련돼 여전사들의 횡령·배임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비롯해 비(非)은행권의 내부통제방안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을 중심으로 낸 내부통제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여전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업무구조상 고객 돈을 수십억원씩 횡령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아 금감원이 조금 단순하게 봤던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배임 사고와 관련해 “(배임한 돈을) 파킹시키려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익을 쌓아두는 형태였는데 그 부분까지도 점검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강구해보되 이런 식으로 책임을 방지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준법감시인 시스템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월 롯데카드 마케팅팀장과 팀원, 협력업체 대표가 부실한 계약을 통해 105억원을 빼달린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업권의 임직원 횡령 금액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이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에 달했다. 금융권 안팎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간 CEO 책임과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개인의 책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CEO 등의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의 CEO 등 최고위층이 과도한 이익 추구 경향에 따른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임기 동안에는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국의 이러한 경고에도 카드사들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시스템이 여전히 제자리라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총 직원 수는 99명으로 평균 약 14명에 불과했다.
금융권은 업권 특성상 시중은행에 비해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인원이 적을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준법감시 인력 부족이 자칫 업무의 양적·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은행권의 준법감시인 부서 인력 확충 시스템이 향후 비은행권에도 적용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의 경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직원 1500명 이하의 소규모 은행의 경우 최소비율(1.0%)과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여전법 상 금융사고에 따른 제재는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 떨어질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내부통제관리의 실패에 따른 책임이 아닌, 건전성관리 차원에서의 경영개선 권고 사항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사의 금융사고 예방과 조치가 구체화돼 준법감시인들의 인력 및 전문성 확보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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