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실현을 위해, ‘벼락치기 존엄사’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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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33.9%는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했으며 26.8%는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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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에 불과했다. 33.9%는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했으며 26.8%는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됐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이 미리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벼락치기로 이뤄진다는 방증이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지만 현재는 당사자의 선택보다 가족의 의사로 이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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