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인당 평균 13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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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할인요건에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가 전년대비 9.8% 증가한 1조15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정책 및 코로나19 기간 차량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관련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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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18일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 등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개발원은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률이 전년 대비 8.2%p(포인트) 증가한 79.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판매 중이다. 해당 특약의 최초 도입 당시 할인대상 최대거리는 7000km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만4000km까지 확대됐다. 최대할인율 역시 도입 당시 11.9% 수준이었으나, 현재 약 60% 수준까지 확대됐다.
주행거리 확인방식은 주로 사진제출(주행거리 계기판, 차량번호)로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플러그인 장치, 커넥티드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정책 및 코로나19 기간 차량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관련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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