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30일까지 10개 안건 심의

최재용 2023. 10. 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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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는 18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여성전용헬스장 조성사업, 점곡면 1공영주차장 추가진입로 설치사업 등 3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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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의성군의회 제공)

경북 의성군의회는 18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여성전용헬스장 조성사업, 점곡면 1공영주차장 추가진입로 설치사업 등 3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본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의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지무진 통합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반드시 의성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또 예산은 적절히 집행됐는지 등 세심하게 살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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