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민원접수-고소협박... '수상한' 대전 A초 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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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전 대전 A초등학교 B교사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받은 학부모 민원은 모두 16건이었다.
보고서는 "2019년 11월 27일 같은 날에 2명의 학생 학부모(C와 D 학부모)가 동시에 B교사에 대해 사과 요구, 2019년 11월 28일 학부모가 국민신문고로 각각 생활지도 및 아동학대로 문제제기,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2일 같은 날에 위 2명의 동일 학부모들이 동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 민원"이라면서 "2019년 11월 27일과 2019년 11월 28일 각각 학부모가 B교사에게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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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대전시교육청의 사망교사 조사 보고서. |
ⓒ 교육언론창 |
두 학부모, 보고서에 나타난 '공조 정황'
그런데 이 두 학부모가 같은 날에 사과 요구를 하고, 동시에 고소 협박을 하고, 같은 날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학부모의 '공조 가능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정황이다.
18일, 교육언론[창]은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사 자살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엔 C와 D 학부모가 B교사를 겨냥해 같은 날 또는 다음날 동시에 행동한 상황이 나와 있다.
보고서는 "2019년 11월 27일 같은 날에 2명의 학생 학부모(C와 D 학부모)가 동시에 B교사에 대해 사과 요구, 2019년 11월 28일 학부모가 국민신문고로 각각 생활지도 및 아동학대로 문제제기,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2일 같은 날에 위 2명의 동일 학부모들이 동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 민원"이라면서 "2019년 11월 27일과 2019년 11월 28일 각각 학부모가 B교사에게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기술했다.
두 학부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시에 행동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뒤인 2022년 3월 2일 두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동시에 제기한 것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악성민원 제기"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인정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들 민원은 고의적으로 B교사로 하여금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 악성민원 등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교사의 유족이 지난 5일 정오께 대전경찰청에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고소장 접수 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유족과 변호사의 손. |
ⓒ 연합뉴스 |
용인 체육교사 사망 전 학부모 "자녀 평가 인정점 100% 요구"
한편, 지난 2일 정년 1년을 앞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용인의 한 고교 체육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체육수업 시간에 배구공에 의해 눈을 맞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세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용인 OO고 사망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다.
이 학부모의 요구사항은 기존 알려진 해당 교사 징계 요구와 더불어 "자녀의 지필평가 인정점 100% 부여 요구"였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자녀가 눈을 다쳐 지필평가 응시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인정점을 100% 모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신문고 답변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 조치(경고)를 취했고 지필평가 100% 인정점 요구에 대해 경기도학업성적 시행지침에 따라 80% 인정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안내했다.
다친 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 등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86만300원이었다. 배구공으로 해당 학생을 다치게 한 학생에 대해 학교 측은 "수업 중 일어난 사안으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고 경기도교육청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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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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