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 손배소 승소 확정

김형민 2023. 10. 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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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구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광국)는 지난달 15일 부마항쟁 피해자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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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구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 로고.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광국)는 지난달 15일 부마항쟁 피해자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각 사정에 맞춰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지난 5일 확정됐다.

A씨 등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마산에서 시위하다 붙잡혀 최장 22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로 구타 등을 당했다. 이후 이들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2016년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아 2019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3월 1심은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2015년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 발동과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집행 과정 전부가 위법한 만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사건 항소심 결과도 바뀌게 됐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에 따라 불법 체포 구금돼 유죄 판결까지 받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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