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빅4 회계법인,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 마련…보수 산정 투명화 등

이정윤 2023. 10.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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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감사 계약 및 감사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불만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국내 회계 업계 상위 4개사(삼일·삼정·한영·안진)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8일 금감원은 회계 업계 '빅4'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된 내용을 담아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논의사항에는 우선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가 포함됐다. 그간 기업은 감사 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2년간 빅4의 감사 계약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보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기업별 시간당임률의 편차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 감사계약서에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와 환급 사유가 기재되지만 실제 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 계약 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하는 것도 개선방안에 담았다.

아울러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 기업은 감사보수 외 여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을 지급하지만 회계법인이 이러한 부대비용 협의 시 세부 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빅4가 청구한 부대비용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되고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실제 회계법인의 부대비용 집계 및 내부 통제 절차에 미흡한 사항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대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한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회계법인 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외부감사 시 외부평가 및 포렌식 등의 회계법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계법인은 기업이 저가의 불량한 외부평가업체를 선임해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평가 등을 요구할 경우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하기로 했다.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되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 시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정 감사 등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보수는 증가한 반면 수습회계사의 투입 증가 등으로 기업의 수검 부담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감사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에 대해선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 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 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빅4 등 대형 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돼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빅4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논의된 내용들을 올해 11월까지 개선할 것"이라며 "감사보수와 관련해서도 감사위험과 무관하게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피감사회사인 기업의 권리와 편의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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