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회계법인, 직급별 감사보수 내부기준 마련한다

김재은 2023. 10.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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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에서는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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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과 4대 대형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4대 대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간담회에서는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해야한다.

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해도 된다.

또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회계법인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하기로 했으며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고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시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하기로 했다.

중요 계정과목(매출, 매출원가 등)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한다"며 "

Big4 등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돼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들은 회계법인 역할의 중요성과 회계법인을 바라보는 높아진 잣대를 잘 이해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내달까지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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