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절세 세 가지만 기억하자
다양한 절세 방법 잘 활용하면 큰 도움
과세당국의 세금추징 기조 더욱 강화돼
아직 진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예측이 난무하다. 그런 와중에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는 꺾일 줄을 모른다. 소득세 최고세율과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상향조정 됐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축소되는 등 고소득자를 향한 과세부담은 매우 크다.
소득세는 연소득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은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한다. 특히 본세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기본적인 세금 구분 외에 신고, 납부,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상 각종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상 제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세 형식의 부가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책임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세부과 절차에 따라 가산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이다.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둘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세무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계약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법인세, 소득세를 높이는 원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누적한 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각종 세액 감면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연구원의 병역 특례나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80% 지원 등이 가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설비투자 10%의 세액공제와 함께 연구소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추가로 세금 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절감된 비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해 산업재산권을 취득한다면,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면, 기업의 자기자본을 증가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신용도와 투자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 기업의 시장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앞으로 과세당국의 세금추징 활동은 더 엄격해질 것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세금 혜택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결정적 한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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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김진술, 홍성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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