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정감사 ‘한 마디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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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놓은 발언으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강 의원이 "잘못된 개념이 적용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게 말이되냐"고 지적하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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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놓은 발언으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 MRI의 급여화 확대로 뇌 허혈성 질환의 조기발견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정 이사장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뇌졸중 조기발견 등 자료는 연구원에 의사가 없어 개념을 좀 잘못 잡았던 부분이 있다”며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해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제출한 자료는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낭비가 아니었다는 사례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이 “잘못된 개념이 적용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는게 말이되냐”고 지적하자 정 이사장은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을 내놨다. 정 이사장은 이후 “(발언을) 수정하겠다. 사과하겠다”고 밝혔으나 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할 것을 주장했다.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정감사 정회를 선언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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