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10.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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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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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1984년생∼2004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돼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아동과 청년문화팀(031-645-3691∼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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