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 효과 입증안된 ‘콜린 제제’ 처방 매년 증가
남인순 의원 “효과 입증 안된 치매 외 질환에 5년간 1조6000억원 처방, 건보재정 축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질환에 대한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9년 6억9123만개에서 2022년 9억8682만개로, 3년 새 4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량 증가에 따라 처방금액도 2019년 3525억원에서 2022년 4947억원으로 3년 새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처방금액이 2865억원으로 연말까지 처방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적응증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금액 4947억원 중 치매 질환 관련은 18.7%인 925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1.3%인 4022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관련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의 경우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종근당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972억원으로 6위, 대웅제약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755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종근당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794억원에서 지난해 972억원으로, 대웅제약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0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75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질환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1 6342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치매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고 있고 또 처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환자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절감분을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해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했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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