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간 100억 넘는 재산상속자 급증…39조 달해

고기정 2023. 10.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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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이)은 338명이었다.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지난해 26명이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15조1000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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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2년 4년새 1.8배 늘어
유가증권 상속은 28.5조원…16.7배 ↑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들의 상속재산은 39조원에 달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이)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2018년(185명) ▲2019년(172명) ▲2020년(213명) ▲2021년(279명) ▲2022년(338명)이다.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지난해 26명이었다.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은 312명이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각각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4년 전(3조4000억원)보다 11.4배 늘어났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000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은 가격 상승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어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15조1000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이끈 주식 열풍…미성년자 주식 보유 ↑

재산 종류별로 보면 주식 상속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2018년 1조7000억원이었던 유가증권은 28조5000억원으로 16.7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건물이 15조3000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각각 227.4%, 1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들이 주식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세법 개정 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2021년 예정되어 있었던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는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 개정 전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실제 2020년 27만9724명이었던 미성년자(0~18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67만341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국세청은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만에 33배 늘어났다고도 밝혔다. 연도별로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 ▲2020년 2439명 ▲2021년 742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던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만에 무려 33배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부의 세습이 강화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며 "정부는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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