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부끄러운 과거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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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면서 '신한 사태'가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9부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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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면서 ‘신한 사태’가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신한은행은 전날 서울고법 민사9부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신한 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9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창립한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했다는 것.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비서실에 현금이 없어 본인 명의 계좌 등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 전 명예회장 자문료 명목 법인자금으로 이를 보전했다는 것이다.
당시 마련된 3억원은 대선 직후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정치권 실세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나왔다. 다만 끝내 사실은 규명되지 못했고,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종료된다. 다만 신 전 사장 측은 라응찬 전 회장 개인에 대한 소송은 이어갈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원을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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