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오후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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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한다.
이후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헌재소장 수행 기간을 늘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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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내정한다. 앞서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이후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재판관은 그간 법원에서 '원리·원칙론자', '도덕 교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헌법재판관 잔여임기가 1년가량 남은 유 후보자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헌법 제111조 4항(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따라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 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질 여지는 적다는 게 정치권·법조계의 판단이다. 이미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2016년 임기만료일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박 전 소장 후임인 이진성 전 소장도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6일 헌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관이) 아무리 빨리 임명돼도 잔여 임기가 10~11개월 남는데, 선례를 보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해 헌재소장 수행 기간을 늘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112조 1항,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연임이 가능하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연임 사례는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2명이 있다.
야권은 벌써부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칼날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새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보낼 생각은 안 하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한다"며 "이 와중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진다.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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