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결파 징계 바람직 안 해…해당 행위는 조치 있을 것"

나주석 2023. 10.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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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과 관련해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처분에 대해 "지도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보류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외 체포동의안 가결 전후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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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표 의원 징계는 못 하지만, 해당행위 징계는 가능하다는 뜻인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과 관련해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처분에 대해 "지도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보류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가결파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뜻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 최고위원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나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아직 보류 상태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선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다"면서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신상필벌로 당연하고 일상적인 당무"라고 했다.

일련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당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29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가결표 행사 의원을 색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다만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외 체포동의안 가결 전후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복귀한 뒤에 한번 논의가 되지 않겠냐"며 "복귀 이전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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