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소한 하나은행, 옵티머스 제재 취소 ‘항소’

조계원 2023. 10.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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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하나은행이 항소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등법원에 금융위의 사모펀드 재산 신규 수탁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2년 3월 사모펀드 재산 신규 수탁을 3개월 동안 금지 시키는 제재를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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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본점.   쿠키뉴스 자료사진

옵티머스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하나은행이 항소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등법원에 금융위의 사모펀드 재산 신규 수탁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환매대금을 청구하자 은행 자금으로 정산하고 이를 다른 펀드 재산에서 채워 넣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2년 3월 사모펀드 재산 신규 수탁을 3개월 동안 금지 시키는 제재를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단은 금융위의 제재가 타당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펀드 환매대금 지급 과정에서 펀드 간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금융당국의 제재는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항소에 나선 것은 최근 ‘펀드 환매 대금 돌려 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재판부는 “하나은행드 펀드회계팀이 별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펀드 검증이 이뤄지고 있어서,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나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자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는 죄가 없다고 봤는데 민사 재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하나은행이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에 수탁사인 하나은행 및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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