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착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

김태호 2023. 10.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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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젊은 세대 주민들의 혼례 후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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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금 대출잔액 2% 내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포스터ⓒ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젊은 세대 주민들의 혼례 후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 ~ 39세(1984년생~2004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11월 6일~21일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아동과 청년문화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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