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무장 병원, 1조원대 부당이익 ‘꿀꺽’…환수율은 미흡

최은희 2023. 10.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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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보험 재정이 무허가 의료행위로 매년 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금액만 조 단위에 달하지만, 누적 환수율은 고작 7%에 그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부정 수급이 적발돼 환수 조치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32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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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환수 조치된 불법 의료기관 329개…환수 예정액 1조2260억원
환수 징수율은 7.18% 불과
조명희 의원 “특사경 도입 등 대책 마련해야”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가 건강보험 재정이 무허가 의료행위로 매년 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금액만 조 단위에 달하지만, 누적 환수율은 고작 7%에 그쳤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부정 수급이 적발돼 환수 조치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329개다. 이들이 허위 부당 청구로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1조2260억39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 병원은 현행 의료법상 병원 개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일명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도 비슷한 맥락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는다. 

문제는 부당이익금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6년간 환수된 금액은 879억7100만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7.18%에 그친다. 

미징수율은 92.82%에 이른다. 연도별 미징수율을 살펴보면 △2018년 89.06% △2019년 96.35% △2020년 95.25% △2021년 79.56% △2022년 89.57% △2023년 86.46%다. 총 1조1380억68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조명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사진=조 의원실 제공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보재정을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신체 결박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진료·각종 위법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공단은 자체 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조사에 들어가더라도 계좌 흐름 추적 등이 불가능하고, 직·간접 관련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를 보인다. 

일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환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린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면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다. 해마다 미징수 금액이 쌓이고, 또다시 재정 누수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쿠키뉴스에 “환수되지 못한 1조1000억여원의 ‘사무장 병원 부당 이익금’은 국민 건강 안전에 사용되어야 할 혈세”라며 “건보공단은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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