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10일 남았는데 또"…서울시 제동에 뿔난 여의도 한양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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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총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데 또 미뤄진다면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는 "시공자 선정총회가 공지된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총회는 강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결격사유 여부는 총회 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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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총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데 또 미뤄진다면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의 제동으로 연기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선 7월에도 ‘시공사 입찰 공고문’ 문제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됐는데, 이번에도 연기될 경우 재건축 추진 일정 차질과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 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정비사업은 정비 구역 내에서 정비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작년 12월 신통기획안이 확정된 이후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며 속도를 높였지만, KB부동산신탁이 마련한 시공사 입찰 공고문 문제로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 9월 다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예정돼 있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했다.
소유주들은 이번에도 시공사 선정총회가 취소될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 간 책임소재에 대한 법정 다툼 등이 불가피해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단지 내 별도 필지의 상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상황으로 시공사 선정이 중단될 경우 상가 매입가격이 상승하는 등 사업비 지출 증가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소유주들은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29일로 확정돼 소유주들에게 공지가 나갔으며, 특히 부재자 투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인 관계로 지금 와서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또 일부 소유주들은 총회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을 미룬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소유주는 “시공자 선정총회가 공지된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총회는 강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결격사유 여부는 총회 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일대에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128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당초 여의도 1호 재건축을 내세워 시공사 선정을 앞두는 등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장에서는 이번 잡음을 해결하기 위해 KB부동산신탁이 어떠한 해결방안을 제시할지에 대한 관심과 자칫 서울시 지침을 위반했다가 사업이 지연된 압구정3구역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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