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일주일만에 종료…인력 충원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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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에 합의하며 일주일간 이어진 노조 파업이 막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 도출 후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간호사 34명(서울대병원 20명·보라매병원 14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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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사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에 합의하며 일주일간 이어진 노조 파업이 막을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노조가 속해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 도출 후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여 동안 총 5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간호사 34명(서울대병원 20명·보라매병원 14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대 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간호사 8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병원을 리모델링하더라도 병상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구상하기로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도 합의안에 담겼다. 야간근무는 월 6일을 초과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한 달에 7일 이상 야간근무를 했을 때 하루 휴가(리커버리데이)를 주기로 했다. 이는 응급의학과에서 이송, 수납,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환자이송, 수술장 환경미화 3교대 근무자에게도 적용해 야간근무 누적 30일마다 하루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경유지지원직에 지급하는 가계지원비를 연 20만원 인상하고, 교대근무자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근속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과 헌혈 시 1일 공가, 자기계발 휴직 기간 확대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들은 오로지 환자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외쳤던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성과다”라며 “앞으로도 숙련된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과 의료공공성은 투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병원은 신속하게 운영을 정상화해 노사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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