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공눈물, 2~3배 가격 오를 것"

이슬비 기자 2023. 10.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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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 점안제 보험금 급여 축소 결정으로 앞으로 바뀔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내년부터 일부에게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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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 점안제 보험금 급여 축소에 따른 앞으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 점안제 보험금 급여 축소 결정으로 앞으로 바뀔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내년부터 일부에게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급여 혜택이 제한되는 환자의 범위는 아직 평가 중이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은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과 과다처방 등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면, 현재 내는 가격보다 2~3배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재 일회용 점안제가 60개 들어있는 한 박스 본인부담금은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30%만 부담해 최소 2736원에서 최대 7128원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50%만 부담해 최소 4560원에서 1만 1880원이다"라며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이 변경돼 전액 본인 부담하더라도 최소 9120원에서 최대 2만 3760원을 내게 돼 2~3배 정도 부담이 커질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건강보험 적용 제한한 이유는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현재 수준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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