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보복 따른 피해 더 커, 전쟁범죄 해당"
[윤현 기자]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규탄하는 유엔 보고서 |
ⓒ 유엔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보복하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과도한 민간인 희생자를 내며 국제법을 어겼다는 비판이 유엔에서 나왔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17일(현지 시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분열과 증오를 심화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스라엘 보복에 따른 피해가 더 커... 비례적이지 않아"
이 보고서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을 포함해 2021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 인권 침해를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고통스러우면서 시의적절하다"라며 "폭력을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국제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간인 거주지를 겨냥한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은 분명한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스라엘의 보복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고,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격에 따른 피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례적이지 않다"라며 "이 역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수백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것도 문제 삼았다.
"가자지구 주민 대피령도 합법적 아냐"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 및 대피령이 민간인을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자지구 대피 시설이나 안전, 위생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것은 국제인도법상 합법적인 임시 대피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강제 이주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는 깨끗한 식수와 의약품, 생필품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 심각한 위기에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나, 실질적인 구호품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가자지구 남부로 대피하려던 민간인들이 폭발성 무기에 맞아 사망했다는 끔찍한 보고는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다른 혐의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하마스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무조건 모든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차별적인 로켓포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연료 떨어진 병원들 "환자들 비명에도 할 수 있는 일 없어"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현장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에 있는 모든 병원의 연료 비축량이 24시간 후 바닥날 것"이라며 연료 공급을 촉구했다.
가자지구의 최대 의료 시설인 알 시파 병원의 모하메드 아부 셀미아 소장은 AP통신에 "의료진은 환자들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절망감을 호소했다.
한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주민들을 납치한 하마스는 이날 현지 방송에 나와 "6천 명의 팔레스타인 남성과 여성이 시오니스트(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리며 "이들을 보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 인질들을 풀어주겠다"라고 제안했다.
하마스 조직 알카삼 여단의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200~250명 정도의 이스라엘 인질을 붙잡고 있다"라며 "이 가운데 알카삼 여단이 200명을, 다른 파벌이 나머지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하마스는 처음부터 민간인을 납치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모든 인질을 즉각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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