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도환 2023. 10.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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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7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2030년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관내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별 관리방향 △공업지역 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권장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관한 밀도계획 △지원기반시설계획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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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까지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향 설정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30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2030년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 현장.ⓒ안산시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7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2030년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이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지역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변경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관내 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유형별 관리방향 △공업지역 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 산업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권장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관한 밀도계획 △지원기반시설계획 수립 등이다.

이번 용역은 기초현황조사를 시작으로 입안(안) 작성,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및 고시·공고되며, 2025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과업은 도시경쟁력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된 부분인 만큼 우리 시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73만 대도시 품격에 어울리는 시민 중심의 발전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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