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사관계 안정, 국회·정부가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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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18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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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18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없애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채택했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을 없애는 데 도와달라는 얘기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받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경우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이라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된다.
경제단체는 이날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산업현장에‘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국내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직접투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이행 준비가 미흡해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책임경영자 범위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명확히 하는 한편 형사처벌 수위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 6단체는 "최근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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