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 클러스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전=정일웅 2023. 10. 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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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이하 내포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삽교읍 삽교리를 포함한 4개리 일원 166만6644㎡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충남도와 예산군이 추진하는 내포 클러스터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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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이하 내포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내포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대 167만여㎡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는 삽교읍 삽교리를 포함한 4개리 일원 166만6644㎡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위치도. 충남도 제공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충남도와 예산군이 추진하는 내포 클러스터 개발 기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지정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 안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 등을 초과하면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우선 받아야 한다.

또 허가 후에는 애초 받은 허가 목적대로 용도별 2년∼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개발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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