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영상에 “뻔뻔한 X”…엄마부대 주옥순,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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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린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주 대표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A씨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올렸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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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린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탄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그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다수 모여 있었다.
A씨가 “왜 감금하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 등의 말을 했다. 주 대표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A씨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올렸다. 영상은 약 57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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