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9317건, 127억 부과

박종일 2023. 10. 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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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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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 10월 31일까지 납부... 납부 의무자 2023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 가산금 부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은 9,317건, 127억 75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5건, 1억 2천 701만 원이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된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납부 의무자는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전자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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