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수첩]세액공제에 세금감면까지…연금계좌 절세의 기술

2023. 10. 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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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세제는 불입 때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Exempt), 운용 시 비과세(Exempt), 수령 시 과세(Tax)하는 EET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연금계좌는 불입 시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세후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불입 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된 세금을 투자원금으로 삼아 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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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세제는 불입 때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Exempt), 운용 시 비과세(Exempt), 수령 시 과세(Tax)하는 EET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EET 과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그리고 세금감면까지 절세를 통해 노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연금계좌는 불입 시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보통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IRP를 연금계좌라고 불리며 노후를 위해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 불입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불입 금액의 600만원 한도로 개인형IRP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해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기준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의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35만원(900만원X15%)의 절세가 가능하며 지방소득세 절감 효과(세액공제분의 10%)까지 고려하면 148만5000원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부담금뿐만 아니라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불입도 가능하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불입 시 혜택은 과세이연이다.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세후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연금계좌에 불입 시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된 세금을 투자원금으로 삼아 운용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운용 시 비과세된다. 가령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배당소득(15.4%,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되며 다른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합산과세가 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연금계좌는 수령 시 과세하는 특징이 있으며, 수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절세가 된다. 개인부담금의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경우 나이에 따라 5.5%~3.3%(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70세 미만의 경우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경우 4.4%, 80세 이상의 경우 3.3%이다.

퇴직금 원금의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율이 연금수령 시 30% 감면이 되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수령분부터 40% 감면이 이루어진다.

연금수령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수령 시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율 또는 기타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존의 5.5%~3.3%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유동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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