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한 손으로 아이 안고 오토바이 운전…경찰 추적

김판 2023. 10. 1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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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쯤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자는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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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저녁, 인천 계양구 삼거리서 목격
도로교통법상 위법 사안…범칙금 사안
오토바이 운전자가 17일 저녁 인천 계양구 삼거리에서 아이를 안은 채 운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쯤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남성 운전자는 자신의 왼팔로 1~2세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아이를 안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했고, 어린아이는 패딩으로 보이는 두꺼운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자는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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