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신재희 2023. 10. 1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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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만기 전 일찍 상환할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 해외 주요국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파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30년 만기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10년 만에 조기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는 600만원(수수료율 1%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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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요국가 현황파악 착수
국내 16개 은행 3년간 1조 챙겨
뉴시스


대출을 만기 전 일찍 상환할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 해외 주요국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파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2020~2022년)간 16개 국내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9800억원이 넘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조기상환 시 대출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약정 기간을 못 채우고 대출을 갚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자금 매칭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 위반 수수료인 셈이다. 가계대출 기준 국내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5~2.0% 수준이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가령 30년 만기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10년 만에 조기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는 600만원(수수료율 1% 기준)에 달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부과 시 금리 변동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중도상환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은행의 또 다른 ‘수수료 장사’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다만 은행은 비용과 조달 측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며 은행이 무조건적인 이익을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일단 현황 파악에 착수한 뒤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국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여러 이유가 있어 필요하지만 (수수료 부과 기준에) 합리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면제 조건 확대 방안, 수수료율 조정 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뤄진 바 있다. 산정방식 개선, 대출상품 차등화, 면제 시점 관련 사전안내 의무 부과 등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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