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인데도… 게이머들 ‘대리게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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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게임업계에서 최악의 불공정 행위로 취급되는 대리게임 및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대리게임과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면서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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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없는 시정요청 98.3%
지난 몇 년간 게임업계에서 최악의 불공정 행위로 취급되는 대리게임 및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적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했다. ‘대리게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에도 여전히 게이머들 사이에서 만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 게임 1만884건, 불법 프로그램 사용 2만6795건이 적발됐다.
대리게임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9년 2162건, 2020년 1509건, 2021년 680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3192건으로 대폭 늘었다. 조사 건수 중 74.2%가 위법행위로 밝혀졌다. 특히 인기 온라인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대리게임 적발이 5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GTA5’ 2614건, ‘세븐나이츠’ 2712건, ‘월드오브워크래프트’ 394건, ‘메이플스토리’ 2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서든어택’이 8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배틀그라운드’ ‘GTA5’ ‘오버워치’ 등 순이다.
대리게임은 엄연한 위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리게임이 적발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처럼 처벌 조항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대리게임 근절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게임위가 공개한 적발사항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행위 당사자를 처분하는 수사 의뢰는 총 적발 건수 3만7679건의 0.599%인 226건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98.3%는 단순 광고 삭제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협조 요청에 그쳤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리게임에 대한 불법 거래가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인(私人) 거래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은 “대리게임과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은 게이머 간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게임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게임산업까지 위축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면서 “게이머들의 체감상 게임위의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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