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통화한 한동훈…그가 한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선으로 한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날은 한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한 다음 날이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A씨에게 재차 사과하며 가해자가 수감된 이후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사건 가해자는 최근 출소 후 A씨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됐다.
A씨는 "한 장관이 '앞으로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가해자가) 수감된 뒤 상황도 특별히 더 챙기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걱정할 일 생기지 않도록 수감도 제대로 하고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A씨 지적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A씨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 장관에게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직접 (사건을) 겪으신 분이 해주시는 말이니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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