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정부, 의정합의 위반…강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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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협회장은 "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 일정과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의료계도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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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협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필수 협회장은 "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 일정과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의료계도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면 이는 의정간의 신뢰를 깬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 요구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라며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 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이나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문제 또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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