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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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전기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의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돼 18일부터 이화전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이화전기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7.5점으로 15점을 넘어서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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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전기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의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돼 18일부터 이화전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화전기는 주권관련 사채권의 양도금액 50% 이상 변경 등으로 불성실공시 유형인 ‘공시변경’이 적용되면서 벌점 7.5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른 이화전기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7.5점으로 15점을 넘어서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불성실공시로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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