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 “대규모 파업” 응수

신대현 2023. 10. 17.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시 대규모 파업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이 회장은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만약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9.4 의·정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개최
“일방적 발표 강행 시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
정부, 의대 충원 의지 확고…“더 이상 미룰 수 없어”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사진=신대현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시 대규모 파업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도 필요하다면 의사 인력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집단 휴진,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회장은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만약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9.4 의·정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당초 오는 19일 계획했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오는 25일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후로 점쳐진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