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분간 검찰 주장 반박한 이재명 "제가 공산당이냐?"

김종훈 2023. 10.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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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현장] 검찰, 3시간 넘게 이재명 공소사실 발표... 정진상측과는 '중국 헌법' 소동도

[김종훈, 권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점심시간 휴식을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권우성
 
[기사보강: 16일 오후 9시 15분]

17일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 번째 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분에 걸쳐 검찰이 주장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정에서 이 대표는 '민간업자들의 발생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며,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일 공판에 이어 이날도 지팡이를 짚고 재판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 3시 47분께 검찰 측 공소사실 진술이 종료된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게 따로 발언 기회를 얻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저 산이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는 그냥 쳐다보면 안다. 그런데 검찰은 현미경을 들고 숲 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소나무 DNA가 발견됐다'고 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공공기관은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걸 누가 가질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중 얼마 회수할 거냐를 결정하진 않는다"며 "행정기관은 영리 목적이 존재 이유가 아니고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거다. 검찰은 '공사 만들어서 일부 환수하려 했으니까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저들이 저항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익을 다 회수해야 된다'는 거 같은데 행정관청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제가 공산당이냐"라고 재차 반발했다.

검찰, 3시간 넘게 이재명 공소사실 발표

검찰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3시간 넘게 이 대표의 대장동 및 성남FC 관련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오전 발표자로 나선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피고인석 좌측에 세워진 대형 모니터 앞에 서서 "지자체가 100% 투자자인 공사 출자 재산을 합당하게 평가받고 이익을 배분받기 위해 그 지분이나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이익 환수했냐가 핵심"이라며 "이 대표 측 주장 중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준 적 없다'는 것과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수사담당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어떤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 데 3원이 든다. 이율은 2원을 붙여서 책정한다. 그럼 이 물건값은 5원이다. 2원을 놓고 (제조업자가) 성남시를 위해 무엇인가를 지어주면 환수가 맞다. 그런데 (지금은) 2원을 걷은 게 아니라 원가를 2원 올려서 물건값을 7원을 만든 거다. 2원이라는 이율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환수인가?"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최종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 관련 추가이익 환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공공 환수액이라고 주장한 서판교터널 개통비 등은 환수액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판단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환수한 사업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이 맞다"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을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고 검찰이 우기는 것은 시가 확보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과하다"면서 "만약 유착됐다면 왜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과했겠냐. 내가 추가부담 시킨 것이 서판교터널뿐 아니라 배수지공사, 고속도로 진입 부분 확장공사도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임기 중 아무런 자금 없이 창단한 성남FC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성남시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관내 업체에 접근해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후원금을 받아냈다"며 "성남FC의 핵심 보직자들은 이 대표의 선거를 위해 직접 활동했으며 이 대표 정당선거인단 후원금 모집에 활용됐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다.

이 대표는 "검사 공소 내용대로라면 내가 징역 50년은 받지 않겠냐"며 "나도 법률가고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은 없다"며 "나는 행정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걸 행사하는 거라 이 권한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되며 이것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게 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든, 성남FC이든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검찰이 수년간 뒤져봤다"며 "개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진상측 변호인 "중국 헌법에나 나오는 개념" 
검찰의 이의제기 "기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저녁까지 이어진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남시장의 권한 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관이 수익분배구조를 설정하는 데 개입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 행위다. 국민이 국가나 공산당, 국영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오후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제가 공산당이냐'고 물은 것과 연장선에 있는 부분이다. 

변호인은 이어 "시민들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권 예산 업무 등 위임받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건 중국 헌법에 나오는 수임인, 대리인 같은 개념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의를 제기한다"며 "기가 막혀서 가만히 들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 사이에 작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정, 형사법정에서든 상대방의 변론 내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며 "(검찰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기본적인 소송절차 룰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20시 50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11월 7일, 14일, 17일, 21일을 다음 공판일로 지정했다. 이번주에만 2회, 11월에도 주 1회에서 2회 공판을 예정한 셈이다. 27일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12차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사건을, 16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점심시간 휴식을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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