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지원제도 악용 159억 가로챈 부동산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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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대전의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LH와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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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59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대전의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LH와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 부동산 법인회사를 차린 A씨는 서울과 대전·세종 등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갭투자로 건물을 사들여 본인과 친동생, 여자친구, 법인회사 명의로 200여채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파악한 A씨 건물 세입자들과 부동산 관련 피해 세대만 3000세대에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천세대의 전세 피해와 LH에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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