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오수관로 사고 당일 작업·하도급, 협의·통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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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지난달 김해시 진영읍에서 오수관로 작업자가 숨진 사고 당일 작업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17일 재차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창원시에 ▲용역 의뢰기관에 오수관로 정보 제공 여부 ▲용역 발주 업체 기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기준 ▲용역 계약 내 하도급 기준 명시 여부 ▲실제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판단 여부 ▲사고 관련 업체의 향후 입찰 참가 제한 계획 여부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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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지난달 김해시 진영읍에서 오수관로 작업자가 숨진 사고 당일 작업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17일 재차 밝혔다.
용역 선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해서도 일체의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고도 했다.
창원시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제출한 오수관로 작업자 사망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30대 작업자 A 씨와 20대 B 씨가 오수관 관로 점검 차 맨홀 6m 아래에 내려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지점은 행정구역상 김해에 속해있으나 창원시가 관리하는 하수처리구역이다.
숨진 이들이 속한 업체는 창원시가 발주한 ‘새다리 중계 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용역’을 맡은 곳의 하도급이었다.
노조는 지난 10일 창원시에 ▲용역 의뢰기관에 오수관로 정보 제공 여부 ▲용역 발주 업체 기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기준 ▲용역 계약 내 하도급 기준 명시 여부 ▲실제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 판단 여부 ▲사고 관련 업체의 향후 입찰 참가 제한 계획 여부 등을 물었다.
시는 “용역 계약 시 과업 상 맨홀 유량 및 수질 조사 등 수행범위를 정했고 계약 체결 후 조사 전 오수관로의 종류, 직경, 맨홀 깊이 등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제공했다”고 답했다.
용역 계약을 맺은 도급자는 작업 장소가 관로 내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기존 용역 기간이 20223년 6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였으나 관로 퇴적물로 작업이 어렵다는 도급업체의 과업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8일 용역 일시 정지를 통보했다”라며 “용역 실제 시행업체가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임의로 관로에 진입한 것”라고 강조했다.
시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용역 발주를 진행했다”라며 “도급자는 산업안전 수질관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술적 자격을 보유한 데다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으로도 등록된 업체”라고 했다.
“계약 체결 시 도급자에게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도 받았다”고도 했다.
도급자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해서는 “창원시에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하도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앞서 밝힌 것처럼 앞으로도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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